긴급자동차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로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중 재교부 신청
민원 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민원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 · 후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 원본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
-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 · 후면)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