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1992.1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 시행(2013.1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 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