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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서울경찰청이 저작재산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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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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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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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