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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01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안내
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발급대상자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발급 신청
경찰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발급)
방문신청접수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우편신청접수시
우편 신청접수시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 사무명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내용
교통사고 발생 확인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 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 사무명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내용
교통사고 발생 확인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 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주무부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민원실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손해배상법 제9조)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 인감증명)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시 일과시간(09:00 ~ 18:00)은 민원실, 일과시간이후(18:00 이후)에는 교통조사계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확인
신청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교통사고시 조치요령
사고발생조치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즉시 정차 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 경찰서)에 신고
신고내용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사고발생시의 조치 ·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가 ·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 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발화 가능한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사고시 부상 응급 치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 정지시 심장마사지 · 인공호흡 등을 실시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03
교통사고 처리안내
04
사고조사 재조사 신청
재조사 신청이란?
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 불공정한 수사 · 조사(편파적인 처리 ·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신청
재조사 신청대상
교통사고 조사결과 · 원인결정 불복 등
처리절차
민원 접수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하여 재조사 실시
접수 및 문의처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또는 교통조사계 (02-70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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