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명 |
총포 ·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 |
민원내용 |
총포 · 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계법령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 · 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5.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6. 총포 · 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범죄예방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5,000원 ~ 50,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접수(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조사 => 기안 => 결재(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
민원서식 |
제조업허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