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청문감사인권관 제도란?
청문감사인권관 제도는 1999년 6월 도입된 제도로서, 수사 · 교통 · 방범 등 일체의 사건 사고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억울한 점이나 의문이 있는 민원 발생 등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인권경찰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청문감사인권실의 문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청문감사인권관을 만나려면
청문감사인권관은 인성과 경험을 겸비한 과장급 간부로,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하셔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주세요!
경찰관으로부터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경찰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 경찰업무과 관련하여 겪었던 불편사항, 편파처리, 기타 억울한 점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교통사고나 범죄 등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한 가족이 언제 귀가할 수 있는지,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 법률상담이나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경찰서로 오시기 힘든 분은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 FAX를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경찰민원콜센터 : 국번 없이 182)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