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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업무
고소 · 고발처리
고소 · 고발처리
형사사건처리 및 이의신청
고소 · 고발처리
01
고소 · 고발이란?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진정 및 탄원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 · 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고소 · 고발 및 진정 · 탄원의 방법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02
고소 · 고발의 처리 절차
03
고소 · 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 형사 · 여청 ·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피고소 ·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 ·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무분별한 고소 ·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 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등 처리한다.
고소 ·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04
고소 · 고발의 기간제한
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의 고소기간은 1년이다.)
고발 · 진정 · 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05
입건 후 조치
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한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증거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불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구속사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01.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0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0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05
검찰 송치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피고소인 · 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07
관련 서식
고소장
위임장
고소취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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