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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절차 안내

풍속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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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업무

  1. 01 주요 위반 사항
    게임제공업소에서 환전행위로 단속시 처벌받나요?
    • 환전 또는 환전을 일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는 사행성 조장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바다이야기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인가요?
    • 무허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했다구요?
    • 청소년 유해약물 (술 + 담배 + 마약류 + 환각물질) 제공으로 처벌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노래방에서 손님이 비닐봉지에 캔맥주를 담아 와서 주인 몰래 마신 경우도 처벌받나요?
    • 주의를 기울여 주류반입 사실을 발견, 제지하여야 하므로 주류반입 묵인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제37조 제1항 제5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2. 02 단속 시 처리절차
    단속 시 처리절차

    일반 형사 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3. 03 풍속영업 지도단속 사항
    풍속영업의 지도단속이란?
    • 경찰이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성 문화를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성인 PC방에서 성인 비디오를 틀어주면 단속대상인가요?
    •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 윤리를 해치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등을 반포·판매·대여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제10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키스방이라는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데요?
    • 유사 성행위(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를 하였더라도 성매매에 해당하며, 이를 알선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업소 단속 시 건물주도 처벌되나요?
    •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경찰이 발송한 단속 통지문을 받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임대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04 풍속업소 단속 인권보호 방안
    •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소지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현장 경찰관 대상 교육을 강화해 법적용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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