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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 체포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로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준현행범이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때
④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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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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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불응 또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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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검거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는 긴급체포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소재발견 즉시 체포 지명수배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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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통보자
장기 3년미만의 징역 · 금고 ·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