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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01
경비업의 정의
정의
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부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
02
경비업 허가 신청
경비업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 확보계획서 1부
03
경비업 허가 신청 유의사항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경비 장비 · 시설 · 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04
경비업 법인의 신고 의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정관의 목적)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05
경비업 법인의 휴 · 폐업
폐업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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