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인허가 업무

청원경찰

음성듣기

청원경찰

  1. 01 청원경찰제도 안내
    청원경찰의 정의
    •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종류
    01. 배치 신청서
    • 경비구역 평면도
    • 배치 계획서
    02. 임용승인 신청서(배치결정을 받은자)
    • 이력서 1통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호적 등본 1통
    •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통
    •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4매
    0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배치대상
    • 0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02. 국내 주재 외국기관
    • 03. 기타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① 선박, 항공기등 수송시설
      ②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③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④ 학교 등 육영시설
      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기타 공안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임용자격
    • 01. 18세 이상
      * 다만,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02. 다음의 신체 조건을 갖춘 자
      ①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한다.
      ②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④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1980.8.4]
  2. 02 배치승인 요청
    청원경찰 배치승인 신청
    민원 사무명 청원경찰 배치승인 신청
    민원내용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청원주)는 관할경찰서에 배치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배치계획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관서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기타사항  
    • 민원 사무명
    • 청원경찰 배치승인 신청
    • 민원내용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청원주)는 관할경찰서에 배치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관계법령
    • 청원경찰법 제4조
    • 동법시행령 제20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경비구역 평면도 1부
    • 배치계획서 1부
    • 관련부서
    • 경비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관서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3. 03 임용승인 요청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
    민원 사무명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
    민원내용 청원경찰의 배치승인을 받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하기 전에 미리 경찰서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증사본 1부
    4. 호적등본 1부
    5. 신원진술서 4부
    6.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7. 사진(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관서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 민원 사무명
    •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
    • 민원내용
    • 청원경찰의 배치승인을 받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하기 전에 미리 경찰서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관계법령
    • 청원경찰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4조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이력서 1부
    • 3. 주민등록증사본 1부
    • 4. 호적등본 1부
    • 5. 신원진술서 4부
    • 6.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 7. 사진(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관련부서
    • 경비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관서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4. 04 무기대여 신청
    무기대여 신청
    민원 사무명 무기대여 신청
    민원내용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신청을 하여야 함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여)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관서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 민원 사무명
    • 무기대여 신청
    • 민원내용
    •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신청을 하여야 함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여)
    • 관계법령
    • 청원경찰법 제8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관련부서
    • 경비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관서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만족도 조사
TOP
전체메뉴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