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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차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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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차단요청

지원내용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하게 촬영된 동영상·사진 등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삭제·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70-7717-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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