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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현장정리
강력범죄 현장정리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및 악취, 오폐물 둥이 발생하여 일상적인 수준의 청소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현장정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대상 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상해 등 형법 또는 특별법상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실화 등 과실범죄는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을 거쳐 지원 가능
주거 : 직접 피해자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친족·형제자매를 인적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관리 중인 방실 등 일체의 장소, 건조물 및 주변 토지
※ 피해와 관련 없이 단순 피해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
훼손 또는 오염 :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가 소훼되거나 혈흔 및 악취, 오폐물 들이 발생하여 일상적인 수준의 청소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 과실여부 :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지원 시효 : 범죄 발생일로부터 년 이내에 지원신청
※ 범죄행위가 추후 입증된 경우, 입중된 날로부터 기산
지원범위
특수청소를 위한 장비 사용료 및 안전용품·특수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
인건비 등 전문업체 용역비 (자원봉사자의 수고비 등은 지원 불가)
일반 및 병원성 폐기물 처리비(범죄피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생활 폐기물 등은 제외)
지워지지 않는 현흔 등으로 인하여 벽지·장판 등 내장재를 새로 교체하지 않고는 현장정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 및 시공 인건비
신청문의
각 경찰서 피해자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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