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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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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통역 지원

  • 통역요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적절한 심리상담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안내 / 심리상담(외부기관 포함) / 회복적 경찰활동 / 범죄피해평가 / 농아인 수화 통역 지원 가능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통역 지원
신청·문의
  • 담당수사관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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