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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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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제공 및 수도요금 등 각종 감면제도를 지원합니다.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급여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람
신청·문의
  •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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