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 하나.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 하나.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결과를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하나.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 하나.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
01국민생활 침해범죄 척결
강력범죄 척결
- 강도 · 절도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겠습니다.
- 명절 · 휴가철 등 범죄 취약시기에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빈집털이 · 소매치기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조직폭력 근절
- 『조직폭력 특별수사대』운영 등 수사역량을 집중, 조직 폭력배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흥업소 운영 · 이권개입」등 조직 폭력배의 자금원을 끊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로 조직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조직폭력배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집중 감시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주변 만들기
-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등 · 하교길을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 학교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고 학교와 협조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 경찰관서에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신고 처리 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사 · 학부모 ·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회」 모임을 개최,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관련사범 단속
-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경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 지역정보지 · 생활정보지 광고를 악용한 각종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02범죄로부터 여성보호
가정폭력 제거
-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막겠습니다.
- 피해자가 요청하면 보호시설에 보내 신변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전국 경찰관서에 「여성상담실」을 두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피해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피해 여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여자경찰관을 수사부서에 배치하여 성폭력 사범 등 여성관련 범죄수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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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신속하고 공정한 법집행
적법절차 준수
-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반드시
" ○○경찰서 ○○○순경입니다.(신분증 제시) ..........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인신구속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일시 · 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없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겠습니다.
- 각 경찰관서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수사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범자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한 유치인에 대한 면회를 허용하겠습니다.
증거위주의 과학수사체제 확립
- 지문자동검색시스템과 유전자분석 등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 범죄현장에 대한 감식을 강화하여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데 힘쓰겠습니다.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행정 구현
- 고소 · 고발인이 원할 경우 즉시 담당자를 지정, 접수 당일 신속히 조사해 경찰관서에 다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담당 경찰관이 방문조사나 우편 · 전화를 이용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때는 미리 조사계획을 세워 신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은 정해진 기한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준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신청방법 |
처리기관 |
고소 · 고발 |
60일 |
구두 · 서면 |
전국 경찰관서 |
수사관련 질의 |
7일 |
〃 |
〃 |
변호인 참여신청 |
즉 시 |
서 면 |
〃 |
즉일조사 신청 |
〃 |
구 두 |
시·도경찰청, 경찰서 |
유치인 면회 |
〃 |
구두 · 서면 |
경찰서 |
도난신고확인원 발급신청 |
〃 |
구 두 |
〃 |
도난차량 수배해제확인원 발급 신청 |
〃 |
〃 |
〃 |
수사진행사항 문의(카드활용) |
〃 |
서 면 |
〃 |
- 고소 · 고발
- 처리기간 : 60일
- 신청방법 : 구두 · 서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수사관련 질의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구두 · 서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변호인 참여신청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방법 : 서 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즉일조사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구 두
- 시·도경찰청, 경찰서
- 유치인 면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구두 · 서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도난신고확인원 발급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구 두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도난차량 수배해제확인원 발급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구 두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수사진행사항 문의(카드활용)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서 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 수사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이나 시·도경찰청 「수사이의조사반」에 신청하시면 진상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수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 · 팩스(모사전송) · 우편 · PC통신 또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 http://www.police.go.kr
- 수사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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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사건해결의 지름길 입니다.
- 사건수사와 관련해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로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관을 파견해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 허위 · 장난신고는 경찰력과 국민 여러분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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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 수사과정에서 불심검문 등으로 부득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생명 · 신체의 안전과 치안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현장 보존을 위한 경찰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적인 수사를 위하여
- 수사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 모범적인 수사경찰관을 알려 주시면 모든 경찰관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경찰 서비스 헌장에 대한 점검 · 확인
- 우리는 수사경찰 서비스 헌장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 점검 · 확인하고 매년 「경찰백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수사경찰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사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