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3조의3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년 9월 11일 ~ 2024년 9월 24일 ○ 대 상 자 : “붙임 파일”참고 바랍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 2024. 9. 2.(월) ~ 9. 30.(월)○ 신고대상 :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 (자체 제작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에 전화·우편·이메일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