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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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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지원제도

  • 범죄피해는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가해자 불명인 범죄피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범죄 가해자 불명인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건강보험급여 지원(치료 지원)후 종결(구상권 행사 없음)
  • 범죄 가해자 특정가능한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건강보험급여 지원(치료 지원)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지원내용
  • 입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80%, 본인부담금이 20%
  • 통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50%, 본인부담금이 50%
지원절차
  •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제한 여부 결정 =>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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