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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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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살인 · 강도 · 방화 등 강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 전문보호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연계가 곤란한 가정폭력 피해자
  •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지원내용
  • 경찰관서에서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임시 거처할 숙박업소를 미리 선정 후 범죄 피해 발생 시 임시숙소 제공, 단기간(1일~5일)의 숙박비용 지원
지원절차
  • 범죄피해자의 신청(사건 조사 시 담당 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 안내) => 심사권자가 필요성 판단 후 승인 => 임시숙소 연계 => 임시숙소로 비용 지급
관련시설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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