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이사실비) 지원제도
-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 증인 · 그 친족 등에 대해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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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 · 가정폭력 · 학교폭력 · 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 ·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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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지원내용
- 원칙적으로 이사 후에 그 소요된 비용을 청구
- 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해 청구하되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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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지원 신청서 작성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제출 => 담당 직원이 검사에게 신청서 즉시 전달 => 검사 결정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이전비 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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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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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감자의 보복우려가 현저한 경우 당해 수감자가 출소한 때(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로 석방된 경우 포함)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