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 중인 어린이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한다는 사실! * 위반 시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원 부과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늦게 보일 수 있으니 계속해서 전방을 주시하며30km 이내로 서행운전하기! 잊지 않으셨죠?우리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을 지켜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요~!